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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새누리 이재영 의원 아들 구속

2012.09.21 오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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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아들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지난 4·11 총선 당시 선거 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이 의원의 아들 31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잠적한 이 의원의 측근 허 모 씨와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허 씨의 도피를 도왔는지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영 의원이 명절 때마다 새누리당 관계자들에게 쌀을 보내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전 대표의 운전기사에게 매달 250만 원을 송금한 혐의를 5개월째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사건을 마무리 짓는 다는 방침입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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