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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준하 선생 재심서 39년만에 무죄

2013.01.24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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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을 반대하다 긴급조치 위한 혐의로 구속돼 옥살이를 했던 고 장준하 선생이 법원의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긴급조치 1호는 지난 1974년 유신헌법에 따라 발효된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 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한 명령입니다.

장 선생은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된 지 일주일 만인 1974년 1월에 체포돼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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