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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휴대전화보험 과실로 무더기 징계

2013.06.20 오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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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휴대전화 보험 관련 과실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시행한 결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이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경 사항이 반영된 보험 상품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손보사 임직원 7명에 대해 견책과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동부화재는 실손 의료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해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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