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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세미 섞인 중국산 월병 판매 중단·회수

2024.05.02 오전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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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세미가 섞인 것으로 확인된 중국산 월병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윤 푸드'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오인월병' 450그램 제품입니다.

제조 일자는 2024년 3월 18일이고,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0일입니다.


식약처는 이 월병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판매 중단과 반품을 요구하고, 소비자에겐 구매 업소에 제품을 반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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