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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알몸 영상 휴대전화 재촬영, 범죄 아니다"

2013.07.09 오후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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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전송된 여성의 알몸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것은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채팅을 하던 여중생을 협박해 알몸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요.협박 혐의는 인정되지만 컴퓨터 전송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여중생과 채팅하다 알몸 동영상을 전송해달라고 협박한 뒤, 이 동영상을 다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씨의 강요·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휴대전화 재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을 징역 6개월로 낮췄습니다.

이승현 [hy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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