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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20대...징역 10년·약물치료 2년

2013.09.03 오후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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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6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0년에 성 충동 약물치료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4차례에 걸친 성범죄 전력이 있고 임 씨 스스로 술에 취하면 성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약물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스포츠마사지 여성 36살 A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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