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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북 기밀누설' 탈북자 징역 3년 6개월

2013.12.20 오후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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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에 정착했다 가족과 함께 입북한 뒤 재탈북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김광호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한국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김 씨의 범죄 사실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탈북한 김 씨는 민사소송에 휘말리자 지난해 11월 중국 선양 북한영사관을 통해 평양으로 들어가 국정원 구조와 하나원 정보를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북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난 6월 다시 탈북해 중국 공안당국에 붙잡힌 뒤,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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