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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만만] "초등생과 성관계 맺은 교사, 고작 징역 6년?"

2014.02.21 오후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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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주현]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교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오늘 낮 뉴스 검색 1위에 오르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외국이 아닌 바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지난해 8월, 초등학교 교사인 남성이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2살 여학생 2명과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더불어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에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야동 공유는 5년, 미성년자 성관계는 6년? 지금 미성년자 성관계 지지해주는 거냐?', '금방 나와서 또 하겠네, 두 번째 걸리면 8년은 선고해주려나?' 이렇게 비꼬기도 하고, '설마~ 6년이 아니라 60년이겠지, 12살이면 6년이 지나도 미성년자인데'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내 딸을 지켜줄 수 있는 건, 결국 부모인 나밖에 없네...'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판결 결과에 분노하는 네티즌들, 여러분도 그 마음에 공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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