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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뇌종양' 부친 살해한 남매 실형

2014.03.03 오후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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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의를 통해 말기 뇌종양을 앓고 있는 부친을 살해한 남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암환자인 부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과 큰딸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범행을 방조한 아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숨지게 될 사형수라 해도 오늘 살해하면 살인이라며, 숨진 이 씨의 뜻을 함부로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인이 편안히 숨을 멎게 해달라고 부탁했더라도 병상에서 한 말인 만큼 진지한 뜻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 모두 전과가 없고 가족 모두가 실형 처벌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안락사하게 해달라는 아버지 57살 이 모 씨의 부탁을 받고 가족회의를 거쳐 이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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