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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래 사기...잡고보니 30곳 지명수배

2014.03.25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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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한 뒤 돈만 가로챈 혐의로 2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게임 아이템이나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인터넷에 올려 3백여 명으로부터 2천6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도록 가격이 저렴한 물품을 팔 것처럼 속였지만, 같은 혐의로 전국 30곳에서 지명수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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