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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성폭행·살인범 50대...징역 30년

2014.04.15 오후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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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례 실형을 살고도 일주일 동안 각종 강력 범죄를 잇따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강도·성폭행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5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하는 등 처벌을 받고도 나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낮에 어린 아기와 있던 피해자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는 등 죄질이 아주 나빠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13일 같이 술을 마시던 60살 임 씨를 숨지게 한 뒤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고, 며칠 뒤에는 아기와 함께 있던 17살 A 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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