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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언에 앙심' 보복살인 60대 무기징역 확정

2014.04.17 오후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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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자신을 고소하고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체장애 여성을 잔인하게 보복 살해한 성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12년 12월 대전 서구에 살던 지체장애 1급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성 씨는 범행 석달 전 A 씨와 우연히 마주치자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해 미행해 거주지를 확인하고 귀가 시간을 확인하는 등 사전 답사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가였던 성 씨는 2005년 다른 장애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당시 A 씨가 중요 증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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