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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사고 관련 소방관 소방본부 상대 소송

2014.05.10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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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추락 사고 현장에 출동하다가 승객을 친 것으로 알려진 소방관이 시 소방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현지시간 9일 AP통신과 현지 언론은 샌프란시스코시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50살 얼리스 더킷이 이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더킷 소방관은 비디오 판독 결과 숨진 승객 예멍위안 양은 여객기 충돌 직후 기체 밖으로 튕겨 나온 뒤 대형 소방차에 2차례 치였으며, 이후 자신의 소방차에 한 차례 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더킷은 그러면서 예 양이 소방차에 치어 숨진 데 대한 주된 책임이나 유일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터킷 소방관은 숨진 승객이 다른 소방차에 두 차례나 먼저 치었는데도 소방본부가 자신의 신원만 공개함으로써 '희생양 만들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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