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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부인, '불법 선거운동' 고발당해

2014.05.10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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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몽준 의원의 부인인 58살 김영명 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의원인 정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경선 참여를 독려하는 말을 했을 뿐이라며, 선거법 위반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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