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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죽음' 양대홍 씨 의사자 추진

2014.05.16 오후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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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하는 세월호에 남아 승객을 구하다 유명을 달리한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 씨를 의사자로 지정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인천시 서구는 다음 주 안으로, 양 사무장의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구 관계자는 기본 서류는 이미 준비됐고, 양 씨의 마지막 모습에 관한 목격담이 정리되면 유족 동의를 받아 의사자를 신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사무장은 고위 승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배에서 나오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객을 구하다, 침몰 한 달만인 어제 희생자로 수습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유족이나 담당 지자체로부터 의사자 신청을 받으면 최대 60일 동안 심사를 벌여 의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2일, 승객 탈출을 돕다가 숨진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 씨와 김기웅 씨, 정현선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습니다.

의사자로 선정되면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가 수여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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