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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모임 뇌물' 해경 특공대장 영장

2014.05.19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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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선박 부실 안전점검을 눈감아 준 해경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동해해경청 특공대장 장 모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하며, 인천항 선주들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장 경정은 승선인원 초과 사실을 눈감아 주는 등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경정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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