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경찰이 순찰차 운전...무면허 대리운전자도 적발

2014.05.19 오후 02:09
AD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된 경찰이 순찰차를 몰고, 성추행 징계를 받은 경찰이 밤길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민생침해 범죄예방과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보면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등으로 지난 2010년 이후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 298명 가운데 248명이 3년 이내에 1차례 이상 대민부서인 지구대나 파출소에 배치됐습니다.

감사원이 이중 음주운전 징계자 32명을 표본조사했더니 28명이 순찰차 승무자로 지정됐고 14명은 면허 취소나 정지 상태에서 순찰차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28명 중 20명이 지구대에 배치돼 이중 일부는 밤길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리운전은 택시보다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크지만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성범죄 경력자와 무면허 운전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대리운전자 2천여 명을 조사했더니 성범죄자는 5명, 지명수배자가 11명이었고 72명이 면허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77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40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