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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성추행' 이전 '성폭언'...잇단 징계

2014.05.20 오전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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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말 해군 1함대 초계함에서 해군 대위의 여군 소위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기 전 부함장인 A 소령이 성희롱성 폭언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해군측 관계자는 지난 2월 A 소령이 모 여군 소위에 대해 성희롱성 폭언을 해온 사실이 확인돼 A 소령을 감봉 조치하고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으며, 현재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함장인 B 중령도 보직해임하고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8일 해군 헌병대는 여군 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 함정의 모 대위를 보직해임하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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