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양주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가해자의 스토킹 혐의 수사를 보강한 뒤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계획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치가 더 빨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은 부실 대응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한 '잠정조치 3호의 2'는 지난 2023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됐습니다.
지난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스토킹 피해가 끊이지 않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1km 이내로 접근하면 300m 가까워질 때마다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알림이 가고, 이 같은 상황이 경찰에도 통보되게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이 조치가 적용됐다면 김 씨가 범행 며칠 전 직장 주변을 사전 답사한 정황이나 범행 당일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을 피해자와 법무부, 경찰이 모두 알고 대응할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잠정조치 1·2·3호는 적용하면서도 3호의 2는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가해자 구금이 가능해 더 강력한 4호와 구속영장 신청을 우선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결과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참고인 조사 등 김 씨 스토킹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해도 법원의 발부율이 낮다고 주장했는데, YTN 취재 결과 지난 2024년 시행 이후 3호의 2 매년 30% 넘게 승인됐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38%의 승인율을 보였습니다.
부실 대응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자 감찰과 엄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규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범죄 발생 이전 피해자는 모두 6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습니다.]
경찰청은 곧바로 부실 대응 감찰에 나섰는데, 피의자의 주거지 관할인 경기 구리경찰서의 해당 사건 처리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도 관내 13개 경찰서의 고위험군 관계성 범죄에 대해 전수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김효진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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