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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항공기 야간·새벽 비행금지 첫 판결

2014.05.21 오후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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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군과 자위대 항공기의 비행 소음 피해와 관련해 자위대 항공기의 야간·새벽 비행을 금지하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가나가와현 아쓰기 기지 주변 주민 7천여 명이 미군과 자위대 항공기의 야간·새벽비행 금지와 피해배상을 국가에 요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70억 엔, 우리 돈 700억 원에 달하는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일본의 군기지 비행소음 관련 소송에서 비행 금지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미군 항공기에 대한 비행 금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아쓰기 기지는 미 해군과 해상자위대가 활주로를 공동 사용하는 군사 비행장으로, 피해 주민들은 이번에 별도의 행정소송을 통해 미군 항공기의 활주로 사용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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