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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시도·사퇴협박 담양군수 후보 2명 기소

2014.06.26 오후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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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들과 짜고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담양군수 후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빌미로 A 씨의 사퇴를 종용한 상대 후보 B씨를 구속 기소하고, 두 후보의 측근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와 측근 2명은 지난 3월초 각자 B씨의 측근들을 만나 후보 사퇴를 통한 단일화의 조건으로 비서실장과 민원실장 자리를 양쪽에서 나눠갖고 군수권한 5 대 5 배분과 함께 선거비용도 보전하겠다고 제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와 측근 1명은 당시 대화내용을 녹음했다며 반대로 A씨가 후보에게 사퇴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A씨는 낙선했고 B 씨는 선거 전 중도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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