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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신용조회 중지 요청 가능해진다

2014.06.27 오후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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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정보의 무단 도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신용조회 중지 요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이 명의 도용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신용조회회사에 요청하면 대출, 카드 발급 등을 위한 신용 조회를 30일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신용조회 요청 발생 시 고객에게 바로 통지되며, 고객은 해당 사실을 확인해 불법 유출 정보를 악용한 제3자 대출이나 카드발급 시도를 차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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