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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황제' 이경백, 재판 중에도 성매매 영업

2014.07.09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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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황제' 이경백, 재판 중에도 성매매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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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성매매 영업을 해오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 강남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풀살롱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운영한 업소의 명의상 운영을 맡은 48살 노 모 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적발된 업소 외에도 여러 개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씨는 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지난 2012년 7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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