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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규정 착오' 르노삼성...법원 "퇴직자에 임금 지급"

2014.07.12 오후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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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가 정년퇴직 규정을 잘못 적용해 직원 수백 명을 1년 일찍 정년퇴직시켰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르노삼성이 '정년이 된 김 모 씨는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 측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또 잘못된 퇴직규정으로 김 씨가 받지 못한 1년치 임금과 퇴직금 9천 3백여 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측 주장대로 단순 착오로 정년 규정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이후 검토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었다'면서 '아무 언급없이 그대로 둔 것으로 보아 표기 착오라는 회사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르노삼성은 지난 2000년 노사협상을 통해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에 정년한다'고 정했지만, 회사는 '만 55세가 되는 해'에 정년을 통보해 근로자 수백 명이 1년 일찍 퇴직했습니다.

김 씨도 지난 2011년 퇴직 통보를 받았지만 규정과 다르다며 퇴사를 거부했고, 이에 회사는 규정이 잘못 기재됐을 뿐이라며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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