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날에 어떻게 시신이 부패가 빨리 될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혹시 5월 25일 이전에숨진 건지 이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법의학 전문가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윤성 서울대 의과대학법의학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경찰이 지문과 DNA 검식을 했습니다.
유병언의 사체가 맞다고 밝혔는데 DNA검사, 이게 틀릴 학률은 거의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조건이 맞았다면, 전제조건이 맞았다면 DNA검사는 거의 완벽한 검사입니다.
[앵커]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99% 라고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그보다 좀 더 나갑니다.
99. 9999 나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거의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두번 째는 발견 시점에 관한 거죠.
[앵커]
유병언의 변사체가 발견된 게 6월21일입니다.
경찰이 유병언이 전남 순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송치재 인근식당, 별장 급습한게 5월 25일이니까 만약 그날 죽었다고 해도 그동안 80%가 백골이 될 정도로 부패가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80% 부패가 진행됐다는 표현을 잘 이해는 못하겠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꽤 상당히 많이 부패 됐다, 하지만 백골은 아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5월 말, 6월 초 우리나라기온이나 야생 동물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라는 걸 생각한다면 아주 보통의 시체가 부패를 하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불가능하지 않다는 건 어떤 근거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좀더 자세히.
[인터뷰]
제가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에 한 한 달쯤된 시신이 완전히 백골이 된 그런 경우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얼마나 개입했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야생동물이 개입하면 부패 상태가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야생동물은 부패 자체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시체 훼손을 많이 관여하고요.
야생동물이 피부를 훼손하면 거기에 균이나 파리 등등이 개입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러면 부패가 더 빨리 진행이 되죠.
[앵커]
그러니까 멀쩡한 시신도.
여기서 멀쩡하다는 시신도 손상이 안 되있는 시신도 야생동물이 와서, 방송중에 그냥 다른 훼손이라고 하죠.
뜯어먹는 표현까지는 그러니까.
아무 튼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건 부패를 더 심화시킬 수 있고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파리나 이런 게 개입하고 구더기가 자라고 이러니까요.
[앵커]
시신이 발견된 매실 밭이 고온다습하고 비가 많이 왔다고 해요, 그때쯤.
이런 게 부패 속도의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고온다습은 균이 자라기에는 좋은 조건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그렇고요.
시체 훼손이나 부패를 촉진시켰을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골화가 진행이 된 상태, 백골화라는 게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저희들은 그냥 뼈가 보인다, 뼈만 보인다.
이런 상태인데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아까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백골화라는 상태를.
[인터뷰]
백골이 됐다 그러면 뼈만 남은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백골화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일부는 뼈가 보이고 또 일부는 살이 덮혀있고 이런 상태를 백골화가 진행되고 있고 얘기를 합니다.
[앵커]
또 하나는 신원 확인입니다.
변사체로 됐어요.
그게 백골화가 됐든뼈만 남았든 어느 상태인는 저희들이 확인 안됐습니다마는 변사체도 신원확인하는 데보통 변사체 신원을 확인하는데 어느 정도시간이 걸리는 거죠?
[인터뷰]
이 정도면 DNA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신분증이 있거나 이러면 좀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변사자의 키를 알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생존했을 때장애가 있다든지, 엄지손가락이 없다든지 이러면 신원확인에 훨씬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 이제는 DNA밖에 없을 것 같고요.
DNA 검사를 하는 것은 보통 정상적인 시료를 가지고 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빨리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한 이틀이면 검사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시료는 검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검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사건을 먼저 하겠지만 그런 특별한 꼬리표가 붙지 않았으면 아마 일상적인 순서대로 검사를 시행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시료가 뼈라면 전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앵커]
또 하나가 일반인들이 DNA검사를 할 때는 골반뼈를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입니까?
신원확인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인터뷰]
아닙니다.
워낙 살아있는 사람할 때는 입 속 점막세포를 면봉으로 닦아서 하고요.
시신인 경우에 혈액을 채취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이든지 연골조직이라는 걸 갖고 검사를 하고. 많이 부패가 되면 훼손이 덜 되는 뼈를 쓰기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미이라가 되고 그러면 그때는 특수한 뼈를 써야 되고 그럽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골반 뼈라는 부분을 다른 누군가가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골반뼈를 중심으로 DNA검사를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연부조직을 먼저 채취를 하고요.
부패가 덜 된 그런 조직이 있으면 그걸 먼저 채취를 하고 뼈도 또 채취할 수 있겠죠.
[앵커]
한가지 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사고사냐, 이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살해가 돼서 이곳으로 옮겨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가능성도 모두 넣고 수사를 하겠죠.
수사를 예단을 해서 한다거나 한다면 원칙에서 벗어나고요.
옮겨왔을 가능성도 비롯해서 현장에서 사망했을 경우,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수사를 할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자 이윤성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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