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물담배·씹는 담배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2014.07.22 오후 04:18
AD
기존 담배뿐 아니라 물담배와 씹는 담배 등 신종 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 내용을 보면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으로서 궐련과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등 9가지 종류의 담배를 정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에는 또 금연구역 내 흡연을 감시·계도할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도 포함됐습니다.

금연지도원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업무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이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맡을 수 있습니다.

김잔디 [jandi@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93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3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