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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업체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2014.07.24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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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교육업체가 보유한 초중등 학생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해킹해 영업에 활용한 인터넷 강의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개인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인터넷 강의제공업체 대표 39살 김 모 씨와 상무 35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알게된 개인정보 판매업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초중등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883만여 건을 구입한 뒤 회원 모집 등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산 개인정보는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이버 학습 사이트 '꿀맛닷컴'을 포함해 시공미디어와 튼튼영어, 대교 등 유명 업체들의 사이트에서 해킹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 등은 또 학생들에게 교복 광고모델 선호도 설문 조사에 응하면 경품을 줄 것처럼 속여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 대전, 창원 등 초중학교 83곳에서 만 5천여 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텔레마케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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