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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조작' 허위진술 대가로 돈 건네"

2014.07.29 오후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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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재판에서 국정원이 허위 진술서를 써주는 대가로 전직 중국 출입국관리소 직원 임 모 씨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공판에서 임 씨는 증인으로 나와 "국정원 요구대로 유우성 씨의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국정원에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써주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임 씨는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의 부탁으로 자신을 검찰로 소개한 권 모 씨가 프린트해온 것을 보고 베껴썼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 측은 "출입경기록에 '입경'만 연달아 3번 기록된 건 전산오류이고, 을종 통행증으로는 북한에 1번밖에 다녀올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진술서에는 "전산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없던 기록이 생성될 수는 없고, 을종 통행증으로도 북한을 여러 번 오갈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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