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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설계도면 유출' 예비역 대령 구속

2014.07.31 오후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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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합동참모본부 청사 설계도면 유출사건과 관련해 비밀취급 인가가 없는 민간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당시 합참 신축사업 단장이었던 예비역 대령인 김모 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단 관계자는 김 씨가 당시 합참 신축 설계도면이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공 과정에서 업체와 김 씨 또는 군 관련자 사이에 부정한 유착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참 설계도면 유출이 의심되는 업체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해 비밀 자료를 모두 압수했으며, 더이상 유출된 도면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밀공사 관련자들의 보안의식이 허술하고, 이로 인한 군사기밀 유출이 국가 안보에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향후 비밀의 몰수 폐기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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