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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첩사건 지휘' 검사 정직 1개월

2014.08.01 오후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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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조작 파문을 일으킨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지휘한 검사들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모 검사 등 2명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상급자인 최 모 부장검사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이 검사 등은 간첩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출입경기록을 증거로 제시한 국정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징계위에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은 이 검사가 수천만 원이 들더라도 증거를 구해오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해 관리 감독 책임만 물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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