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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상은 의원 소환 통보

2014.08.01 오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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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박 의원에게 다음 주 안으로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며, 구체적인 출석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박 의원 차량에 있던 현금 3천만 원을 박 의원의 운전기사에게 건네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박 의원 장남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 6억 원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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