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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입주서류 위조하고 뇌물 받은 공무원

2014.08.13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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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가짜 입주계약서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산업관리공단 직원 43살 임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장소유주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남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을 매입한 사업주들이 공단과 입주계약을 맺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고 4천5백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는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는 업체만 입주할 수 있지만, 사업주들은 분양 받은 공장을 불법 재임대해주고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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