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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 추종' 묻지마 살해범 무기징역

2014.08.22 오후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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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추종하며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익근무요원 21살 이 모 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반포동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누구라도 이유없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밤 11시쯤 서울 반포동의 한 빌라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지나가던 20대 여성의 얼굴을 찌르고 벽돌로 수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추종대상으로 하고 어린이와 여성, 노인 등 범행 대상 순위를 적은 행동수칙을 세우는 등 살인을 계획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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