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이 여야의 특별법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대표단은 오늘 오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안에 특별법을 제정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단은 특별법이 반드시 이달 안에 제정돼야 하며 정치권이 유가족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법을 앞세워 민생 법률 처리를 외면하는 정치적 행위도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틀 전 유가족 총회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정했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의 합의안에 대해 일반인 희생자 43명의 유가족이 수용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망자 294명의 유가족 입장은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야는 진상조사위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는 제외하고 특검 후보 추천위원의 여당 몫 2명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망자 294명의 대다수인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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