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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8천억' 사기대출 주범에 징역 20년

2014.08.28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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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자회사 직원과 협력업체들이 공모해 저지른 1조 8천억 사기대출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ENS 협력업체 대표 서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KT ENS 김 모 전 부장에게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2억 6백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업체 대표들은 징역 4년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고, 가담 정도가 적었던 1명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천문학적이고 이 범행으로 KT ENS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서 '은행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고객이나 국민경제 전체에 피해를 끼칠 위험도 초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은행이 실사를 소홀히 한 점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KT ENS는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해 지난 3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2일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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