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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출퇴근 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2014.08.29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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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꼭두새벽에 일어나 장거리 출퇴근을 하던 공무원이 뇌출혈로 사망하자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윤 모 씨의 남편 이 모 씨가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윤 씨가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사망의 원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출퇴근에 1시간 이상씩 걸렸고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흡연·음주를 거의 하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하면 고된 업무환경이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39살이던 영양사 윤 씨는 지난 2012년부터 경기도 용인에서 이천까지 출퇴근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지난해 6월 점심급식을 준비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유 씨의 남편 이 씨는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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