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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퀵서비스' 사기범 덜미

2014.08.31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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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46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퀵서비스' 오토바이 운전자인 박 씨는 지난 7년 동안 24차례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2,9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신호를 위반하고 '꼬리물기'하는 차량을 주로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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