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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분 풀릴 때까지 때려"...교사 '파면' 판결

2014.08.31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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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주먹다짐을 한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지시한 교사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 측이 "A 교사에 대한 징계를 낮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낸 소송에서 학교 측에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대단히 비교육적이고, A 씨는 시험 출제와 관련한 비위도 저질렀다"며 "파면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춘 소청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해 담임을 맡은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들끼리 싸움을 벌이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게 했습니다.


A 씨는 또 특정 회사의 방과 후 수업교재를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뒤 교재에 수록된 문제를 중간교사에 그대로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학교 측은 A 씨를 파면했지만, A 씨의 소청심사로 소청위는 정직 3개월로 징계를 낮추자 학교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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