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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목적의 개인 통신정보 보호" 인권위 권고 불수용

2014.09.01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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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개인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미래부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수사기관이 개인 통신자료를 법원 허가장을 받아 요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할 것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수용 불가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미래부가 통신자료 요구 요건을 강화할 경우, 수사 지연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관련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 중이라는 점을 들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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