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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목사부인 살해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2014.09.01 오후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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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충남 보령에서 목사 부인을 살해한 40대의 형량이 징역 30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30년인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측의 항소를 인정해 42살 윤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동거녀 살해로 징역 10년을 복역했는데도 출소 3년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만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0월 8일 보령시 성주면에 있는 교회 사택에서 당시 52살이던 목사 부인 김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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