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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기각' 의원 3명 불구속 기소

2014.09.15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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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와 입법로비 등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여야 의원들이 오늘 한꺼번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서울종합예술학교 측으로부터 법안 발의 대가로 수천만 원씩을 받아챙긴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세 의원을 한꺼번에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 AVT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6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서울종합예술학교의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한 대가로 많게는 5천여 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학용 의원은 유치원총연합회 측으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고 출판기념회를 통해 축하금 3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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