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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긴급견인서비스,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2014.09.17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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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시행되던 차량 긴급견인 서비스가 내일부터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견인은 고장이나 사고로 고속도로 본선이나 갓길에 멈춰선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 등 안전한 곳까지 무료로 옮겨주는 서비스입니다.

긴급견인이 필요하면 스마트폰 앱이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를 이용해 견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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