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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부상에는 건강보험 적용 안 돼"

2014.09.18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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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으로 입은 상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쌍방 폭행 당사자 A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술집 앞에서 행인과 몸싸움 끝에 뇌진탕을 입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건보공단은 쌍방폭행과 같은 고의성 있는 부상에 대해서는 급여가 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했고 A 씨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위원회는 건강보험은 쌍방폭행과 같은 고의의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사고에는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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