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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여성에 실탄 발사 경찰관 '경고'

2014.09.19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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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여성에게 실탄을 쏜 경찰관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집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서울 방배동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2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 2발을 쏴 부상을 입힌 김 모 경위에게 경고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포탄을 쏘기에 앞서 실탄을 바로 발사하는 등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지만, 상황이 급박했던 점을 고려해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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