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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 뭐길래...'리쌍'도 휘말린 권리금 분쟁

2014.09.24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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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비일비재 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유명 힙합 그룹 '리쌍'도 이 권리금 문제에 휘말린 적이 있었죠.

지난해 5월, 리쌍은 서울 신사동의 한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물 1층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죠.

그 가게 권리금이 2억 7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반발했고, 끝내 재판까지 갔습니다.

결국 법원은 건물주인 리쌍이 세입자에게 보증금과 권리금을 포함해서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양측은 합의했습니다.

보증금까지 합해서 이 금액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반도 못받은 셈이죠.

이 사건으로 건물주, 즉 갑의 입장이었던 리쌍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랬던 리쌍이 얼마 뒤에는 '을'의 입장이 됐습니다.


리쌍은 서울 서초동에서 음식점을 운여했는데, 그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해야한다며 계약 연장을 안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낸겁니다.

리쌍이 냈던 권리금은 4억 원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쫓겨날 신세가 된거였죠.

이 문제 역시 건물주와 합의를 거쳐서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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