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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희롱·언어폭력 공무원 6명 징계 요구

2014.09.26 오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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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성희롱·언어폭력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시 산하 상수도연구원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모텔에 가자'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성희롱을 한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보고를 받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담당 과장 등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번 감사는 우울증에 시달리던 여성 피해자가 지난 5월 자살한 후 유족들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또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과 막말을 한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성희롱과 언어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행위자는 '무관용 인사원칙'을 적용해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전보 조치하고, 승진에서도 제외됩니다.

또 관련 신고는 본인 외에 제 3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식이 많은 시기에는 성희롱 발생 여부를 적극적으로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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