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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하면, 첫 달 월급 최대 150만 원

2014.09.30 오후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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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부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로 휴직하는 사람은 휴직 첫 달 월급을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달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올라갑니다.

단, 상한액이 150만 원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주로 부인이 먼저 육아휴직을 하고 그다음으로 남편이 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에 많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통상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올라갑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최대 30시간을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서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회사가 주는 임금 100만 원에 단축 급여 60만 원을 더해 총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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