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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 제재는 합헌"

2014.10.01 오전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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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사 안 모 씨가 의료광고 표현을 제재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당한 의료광고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그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판단 취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고, '흉터, 통증 걱정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유방시술기기' 등의 문구를 게재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료법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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