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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혹행위 못견뎌 자살...유공자 인정해야"

2014.10.01 오후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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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대 내에서 극심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는 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군에서 숨을 거둔 지 24년여만에 유공자 인정을 받게된 노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0년 최전방 GOP에서 경계근무를 하다 갖고 있던 소총으로 자해 사망한 홍모 일병입니다.

당시 유족측은 총상 외에도 홍 일병 몸의 멍과 부상자국 등을 근거로 타살 또는 가혹행위 의혹을 제기했지만 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 자살 처리했습니다.

2008년 군 의문사위원회에서 해당 부대는 선임병에게 맞은 후임병이 실신해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구타가 심했고, 홍 일병은 특히 성추행과 가혹행위 전력이 있는 선임병과 단둘이 초소 근무를 하다 숨진 사실을 밝혀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해를 한 이상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윤옥순, 고 홍 일병 어머니]
"엄마, 나 이렇게 매일 맞아 그런 소리를, 매 맞는다 소리를 한 번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렇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손목이 부러지도록 하고 그래도 자살이라고요?"

5년 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홍 일병의 사망은 직무와 상당히 관련돼있다면서 순직을 인정하라고 결정했지만, 보훈처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적극적인 고충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조사에 나선 중앙행심위는 또다시 이를 위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최전방 소초는 폐쇄된 곳이라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훈처에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터뷰:김태영, 권익위 행정심판국 전문위원]
"우울장애가 가혹행위로 발생했고 그걸로 인해서 자해 사망한 경우까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사망이라거나 그 분의 과실로 전적으로 그 분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라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이나 유공자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이 나자 결국 보훈처도 홍 일병의 순직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채 24년동안 진실 규명만을 위해 살았던 노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맺힌 한을 풀어냈습니다.

[인터뷰:윤옥순, 고 홍 일병 어머니]
"유공자가 되면 네 명예회복이 되니까 (영정 보면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제가..."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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