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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구속영장 기각

2014.10.02 오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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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대리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한석 기자!

구속영장, 3명 모두 기각됐군요?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유가족은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한상철 전 부위원장, 이렇게 세 명입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볼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김 전 의원장은 법정에 출석하기에 앞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 17일 밤, 서울 여의도에서 대리기사 이 모 씨, 그리고 행인 3명 등과 시비 끝에 이들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위원장 등이 대리기사와 행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CCTV에 폭행 장면이 찍혔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김 전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앞으로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대리기사 이 씨가 폭행의 빌미를 제공한 공범이라며 고소를 해 현재 피의자로 전환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에게 내일 오전까지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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